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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*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,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
○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 ·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 (10.1.)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*(예상액 3.8조 원)할 예정입니다.
*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
○ 또한, 상·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(7.20.) 이전인 6월에 지급*할 예정입니다.
* 연간 근로장려금의 35%를 지급,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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